
직업 능력 개발훈련을 하기 위해서 발급해 주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의 제외 대상을 확인해 봅니다. [응모 제외 대상 확인] - 공무원, 사립학교 직원 - 만 7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유예를 받은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적 학생 단, 졸업까지 남은 2년 미만의 대학생과 마지막 학년의 고등학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 대기업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을 넘는 45세 미만의 사람들입니다. - 특수형태로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동자입니다 - 개인사업자로서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판매세 기준액이 1억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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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