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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및 체포 과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나오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하지만 석방은 보류

구치소를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검찰의 석방 지휘서 전달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검찰이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팩스로 보내야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두고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7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구속취소의 집행이 정지된다.

검찰의 즉시항고 가능성, 위헌 논란 제기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시 석방을 못 하게 하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2년 6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복이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할 뿐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의 구속 결정이 검찰의 항고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역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상, 검찰이 즉시 석방 지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 언제 이루어질까?

현재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검찰의 결정에 달려 있다. 즉시항고가 제기될 경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무효화되며, 윤 대통령은 추가로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자체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결정한다면 정치적 논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된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검찰의 대응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석방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법적·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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