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판결 후 석방 지연, 법적 논란 증폭
2025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및 체포 과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나오지 못하고 있다.다른 언론사 내용보기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하지만 석방은 보류구치소를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검찰의 석방 지휘서 전달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검찰이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팩스로 보내야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두고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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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7. 19:22